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③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2.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ㆍ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ㆍ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7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