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