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