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2. 시행계획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2. 시행계획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