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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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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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