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9조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