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제8조
제8조(사업시행자) ①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자치단체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