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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56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8. 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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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제2조

제2조(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한 사항(이하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무총리가 권고사항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제3조

제3조(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의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권고사항 이행관리단

제4조

제4조(권고사항 이행관리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이행관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행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⑤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제5조

제5조(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①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국무총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 국무총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6조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국무조정실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7조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위원

제8조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수당 등

제9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존속기한

제10조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8월 5일까지 존속한다.

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행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당 및 여비

제12조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제20532호, 2008.01.08>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훈령 제195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은 이 영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으로 본다.

부칙 <제36560호, 2026.08.0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행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이 승계한다. ④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지원과 관련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의 행위 또는 이행관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부칙 <제22055호, 2010.02.2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53호, 2011.03.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부칙 <제24425호, 2013.03.23>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297호, 2014.04.0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를 "행정자치부차관이"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1802호, 2021.06.22>부칙

부칙(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580호, 2022.04.19>부칙

부칙(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3382호, 2023.04.11>부칙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3708호, 2023.09.1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권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948호, 2025.12.30>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6123호, 2026.02.25>부칙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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