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6조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국무조정실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국무조정실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