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7조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