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
제10조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8월 5일까지 존속한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존속기한)
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8월 5일까지 존속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