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 이행관리단
제4조
제4조(권고사항 이행관리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이하 "이행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이행관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행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한다. ⑤ 단장은 이행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