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제3조
제3조(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의 참석ㆍ발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