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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3장 사무 기구

제9조–제1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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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제9조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법 제24조에 따라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 및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나 자격자 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자금에 관한 지출원인행위 업무와 자금의 출납 업무를 1명이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사무국장

제10조

제10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탁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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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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