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제17조
제17조(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① 위원회는 사무국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그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계산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현금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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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제17조(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① 위원회는 사무국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그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계산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현금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비의 조달
제18조(운영비의 조달) 위원회의 운영비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에서 충당한다.
출연금액의 확정 등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출연금 납부
제20조(출연금 납부)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 출연
제20조의2(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건의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현금보관의 제한
제22조(현금보관의 제한) ① 위원회는 자금을 현금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출연금 등 위원회의 자금을 예치ㆍ관리하기 위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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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