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기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의 해임
제6조(위원의 해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위원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이 규칙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