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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4장 업무

제11조–제1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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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제12조

제12조(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①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ㆍ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이 위원회에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보관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은행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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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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