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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6장 보칙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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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의뢰 등

제25조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수당 등 지급

제26조

제2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밀누설금지

제27조

제2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부규정

제28조

제28조(내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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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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