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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연구용역 의뢰 등

제25조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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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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