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