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7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이 규칙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