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출연
제20조의2
제20조의2(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 출연
제20조의2(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의2(기금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