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조직
제17조
제1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평가대상 조직
제1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