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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제16조共 3 條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의2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回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