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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조–제14조共 17 條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처

제4조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5조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집단갈등조정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기획조정실장

제7조의2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각종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0.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 권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3.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18.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1.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2.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감사담당관

제7조의3

제7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7. 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 삭제 10.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패방지국

제9조

제9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및 정책개발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6.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의 반영 협의 및 지원 8. 반부패ㆍ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9.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ㆍ시행 10.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ㆍ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ㆍ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ㆍ점검 및 평가 12.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ㆍ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13의3.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판례ㆍ사례의 수집, 분석 및 자료의 발간 13의4.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의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4.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16.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17.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18.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 등의 조사ㆍ점검 19.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의 수립ㆍ시행 20.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관한 이행 점검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심사보호국

제9조의2

제9조의2(심사보호국) ① 심사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의3.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2의4.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에 관한 신고의 처리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5. 부패행위 신고자,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지원 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7.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부패행위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9.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분류

고충처리국

제10조

제10조(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고충처리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고충민원(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ㆍ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5. 다수인 관련 민원(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집단갈등민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5의2. 삭제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의2.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7의3. 삭제 7의4. 삭제 8.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지방자치ㆍ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ㆍ병무ㆍ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1.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3.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4.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ㆍ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5.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6.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7.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8. 철도ㆍ차량ㆍ항공ㆍ운수ㆍ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9.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ㆍ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집단갈등조정국

제10조의2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하 이 항에서 "집단갈등민원"이라 한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집단갈등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ㆍ조정 사례의 관리ㆍ분석 및 사례집 발간 5. 집단갈등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7. 집단갈등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건설ㆍ교통ㆍ도시ㆍ수자원ㆍ에너지ㆍ산업ㆍ해양 등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 환경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ㆍ교육ㆍ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 특이민원의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행정심판국

제11조

제11조(행정심판국)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행정심판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5.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6.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7.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ㆍ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9.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삭제

권익개선정책국

제12조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ㆍ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ㆍ평가ㆍ확인ㆍ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11. 정책토론의 운영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4. 삭제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17.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사항 관련 조치 권고 20.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3조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14조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回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