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