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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14조의5–제14조의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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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4조의5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원의 장

제14조의6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4조의7

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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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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