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의 장
제14조의6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육원의 장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