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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7

하부조직

제14조의7

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