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제14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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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3. 영상시스템을 통한 민원 안내ㆍ상담 및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4.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간의 연계
7.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8. 위원회 소관의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9.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10. 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의 분류
11.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분류
합동민원센터의 장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하부조직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