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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

합동민원센터의 장

제14조의3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