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민원센터의 장
제14조의3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합동민원센터의 장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