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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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