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4조의5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직무)
직무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