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제7조의3
제7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7. 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 삭제 10.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