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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사무처

제4조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