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