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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