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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

소속기관

제1조의2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장 총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