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제1조의2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소속기관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