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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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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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