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제7조의2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각종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0.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 권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3.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18.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1.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2.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