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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3조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