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14조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