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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63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제4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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