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