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제23조의3(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용품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ㆍ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⑩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