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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5장 보칙

제26조–제3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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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6조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26조의2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7조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의2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고와 검사 등

제29조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9조의2

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청문

제29조의3

제29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2.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위임 및 위탁

제30조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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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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