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감면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