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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제14조–제22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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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4조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4조의2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5조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의2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8조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19조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국가 등의 지원

제20조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제20조의2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 지정

제20조의4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의5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처분

제20조의6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제21조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22조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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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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