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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환경보건법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22조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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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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