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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제20조의2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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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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