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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 등의 지원

제20조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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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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