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보건법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환경보건법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의2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